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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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

작성자
k_master k_master
작성일
2020-05-26 17:41
조회
1005

성 명 서


 

 

총량제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소한의 생명줄인 총량제를 반드시 사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리 애니메이션업계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현재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를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면서 본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3조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견 요청을 하였다. 이에 우리 애니메이션업계는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매우 큰 충격에 빠져있다.

 

최근 업계가 결사반대하여 추진을 중단했던 장난감회사인 초이락과 KBS자회사인 KBS Kids와의 합작법인의 설립건도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정신없는 틈을 타 몰래 진행하는 등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우리 애니메이션업계에 또 하나의 폭탄을 날리는 공정위의 이해 할 수 없는 작태에 대해 분노와 더불어 큰 상실감에 빠진 상황이다.

본 총량제는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목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및 편성고시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방송시장 내 영향력이 큰 지상파를 중심으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3%~1.0%를 신규로 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2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종편채널과 애니메이션 전문 PP로 확대되어 왔다.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이후 하청 제작 위주의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가 창작 기획 중심의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캐릭터 상품, 완구, 게임 등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적극적인 방송 편성 유도를 통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활성화 되면서 <뽀로로>, <라바>, <로보카 폴리>와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

국내 애니메이션은 협소한 시장규모와 방송사의 어린이 비율 동시 충족으로 주로 유아, 어린이 대상의 방송물 위주로 제작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를 통한 시청자 노출과 방영권료 매출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은 공중파 기준 순제작비의 1/10 에도 못 미치는 낮은 방영권료와 어린이들의 시청이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시간대에 편성이 되는 등 방송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 그리고 최근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경영악화와 OTT서비스 이용의 증가를 핑계로 총량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학계와 정부연구기관을 통해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방통위에 업계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지상파 방영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EBS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1차 유통창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면 방송사들은 저 비용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3사는 어린이 비율을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만 편성하게 된다면 어린이 프로그램 중 해외 수출 등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상태 악화, 방송시장의 위기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는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송사 내부 시스템 속에서 인기 위주의 방송 콘텐츠 제작에 급급해 하며 시대의 유행에 끌려다닌 결과가 아닐까? 그런데 그 결과의 피해를 왜 애니메이션 업계에 떠넘기려 하는지 반문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총량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애니메이션 업계와 지혜를 모아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규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애니메이션 산업적 잠재력과 문화적인 중요성에 근거하여 애니메이션 산업을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 콘텐츠 산업으로 지정하고 자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와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방통위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총량제 축소 및 폐지안은 협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 방통위의 정책 목표인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구축,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반하여 방통위는 현행 총량제의 유지입장 표명과 더불어 그 동안 방통위가 외면해왔던 국산 창작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재정적 방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또한 공정위는 총량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부산애니메이션협회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애니메이션감독프로듀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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