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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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k_master k_master
작성일
2022-05-31 11:27
조회
622
안녕하세요.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

ㅇ 지원범위 : 2021년 7월~2022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 ~ 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ㅇ 지원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환급 지원
ㅇ 신청기간 : ~2022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상세공고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543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2. 신청서식(개인신청 예술인: 서식1~2, 단체신청 사업자: 서식3~5)

상세 공고 바로가기

자세한 안내 사항은 위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